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에게 전기·지역난방·조시가스·등유· LPG 등 필요 에너지를 이용할수 있도록 이용 비용을 에너지 바우처의 형태로 지원. 

     

    신청방법

    - 거주지의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

     

    신청절차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신청자격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 6세 미만 영유아
    •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1조에 따른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내용 

    여름(7~9월)에는 전기 요금 차감, 겨울(10월~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연탄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바우처를 세대원수에 따라 4단계로 차등 지급

     

    지원(사용)방법

    - 국민행복카드 :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

    -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