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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4월 중순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울시민을 위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집을 빌릴 때 필요한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장기안심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지원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곧 시작되는 제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의 신청방법과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신청기간

     

    청약접수 기간 : 2024.04.15. (월) ~ 04.19. (금)  10시 ~ 17시

     

    ◈ 서류 제출기간 : 2024.04.15. (월) ~ 2024.04.24. (수)

    ◈ 소득·자산 ·자동차 소명 : 2024.06.21. (금) ~ 06.28. (금) 예정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07.12. (금) 예정

    ◈ 계약체결 : 2025.07.11. (금)까지

     

    모집절차 

    신청접수 (PC·모바일) ▶ 서류제출 ▶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 입주대상자 발표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

     

    신청방법

     

    인테넛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 중 클릭 ▶ 공동인증서 확인 ▶ 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 후 청약하기 ▶ 신청자격, 공급유형, 월평균소득 체크 ▶ 인적사항작성, 청약서약, 개인정보 동의 ▶ 가점사항 입력 ▶인증서 최종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총 5회)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모집단위

     

    ◈  4,000호

    • 일반공급 : 3,600호 (90%)
    • 특별공급 (신혼부부) : 200호 (5%)
    • 특별공급 (세대통합) : 200호 (5%)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지역 內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면적 : 전용면적 60m²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m² 이하)

     

    지원금액

     

    ◈ 전세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보증부월세(반전세)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이하 지원 (최대 4천5백만 원)

     

    구분 전세 보증부월세(반전세)
    대상주택 면적 전용면적 60m² 이하 (2인 이상 가구는전용면적 85 m² 이하)
    보증금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지원금액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 5백만원)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12 / 전환율 4%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2024.03.29 현재)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이 4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 만원 이하

    ◈ 세부 소득 기준

     

    유형 세부소득 기준
    일반공급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특별공급 (신혼부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특별공급 (세대통합)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전세금 상승 등 집값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울시민이 있다면, 2024년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정책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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