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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중순 청약접수가 시작되는 제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이란,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서울시민을 위해 집을 구할 때 필요한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이에요. 집을 빌릴 때 필요한 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집값이 많이 올라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또 장기안심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최대 10년까지 장기간 지원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울시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곧 시작되는 제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 주택의 신청방법과 세부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릴게요.
신청기간
◈ 청약접수 기간 : 2024.04.15. (월) ~ 04.19. (금) 10시 ~ 17시
◈ 서류 제출기간 : 2024.04.15. (월) ~ 2024.04.24. (수)
◈ 소득·자산 ·자동차 소명 : 2024.06.21. (금) ~ 06.28. (금) 예정
◈ 입주대상자 발표 : 2024.07.12. (금) 예정
◈ 계약체결 : 2025.07.11. (금)까지
모집절차
신청접수 (PC·모바일) ▶ 서류제출 ▶ 소득 ·자산 ·자동차 소명 ▶ 입주대상자 발표 ▶ 권리분석 심사 및 계약
신청방법
◈ 인테넛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 신청순서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접속 ▶ 장기안심주택 청약하기 클릭 ▶ 장기안심 모집공고 청약 중 클릭 ▶ 공동인증서 확인 ▶ 일반공급/특별공급 선택 후 청약하기 ▶ 신청자격, 공급유형, 월평균소득 체크 ▶ 인적사항작성, 청약서약, 개인정보 동의 ▶ 가점사항 입력 ▶인증서 최종 확인 ▶ 나의 청약내역 확인
지원내용
◈ 지원기간 :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 (총 5회)
※ 재계약 요건 : 입주자 신청자격 유지
◈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 공인중개사에게 의뢰 중개 받을 경우, 임대인이 지급해야 할 중개수수료 전액 지원
※ 기존 거주 주택에서 계약시 임대인 중개보수 지원 불가
모집단위
◈ 4,000호
- 일반공급 : 3,600호 (90%)
- 특별공급 (신혼부부) : 200호 (5%)
- 특별공급 (세대통합) : 200호 (5%)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지역 內 단독주택, 상가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 면적 : 전용면적 60m²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m² 이하)
지원금액
◈ 전세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보증부월세(반전세)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 원)
※ 1억 5천만 원 이하 보증금은 50% 이하 지원 (최대 4천5백만 원)
구분 | 전세 | 보증부월세(반전세) | |
대상주택 | 면적 | 전용면적 60m² 이하 (2인 이상 가구는전용면적 85 m² 이하) | |
보증금 | 전세보증금 4억 9천만원 이하 | 기본보증금+전세전환보증금의 합계가 4억 9천만원 이하 |
|
지원금액 |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6천만원) | |
1억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50% 지원 (최대 4천 5백만원) |
※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12 / 전환율 4%
신청자격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 세대구성원 (2024.03.29 현재)
◈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건축물) 가액 합산이 41,550만 원 이하이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현재가치 기준 3,708 만원 이하
◈ 세부 소득 기준
유형 | 세부소득 기준 |
일반공급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특별공급 (신혼부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특별공급 (세대통합) |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자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
전세금 상승 등 집값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울시민이 있다면, 2024년 1차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정책 내용 확인해 보시고 신청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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