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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매물 계약전 사항들을 확인 후 계약을 완료하였으면,
이제는 계약 후 임차인 권리행사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임대인 계좌로 잔금 입금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잔금 당일 새로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 -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00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갑추게 됩니다.
단,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춰야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웹/앱
확정일자 부여 - 우선변제권 확보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됩니다.
계약 기간 중 보증금 증액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갱신 과정에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의무 (확정일자 부여 의제)
임대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시·군·구청(주민센터 방문)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 주택 소재지 관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신고(확정일자)까지 한꺼번에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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