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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빌라왕이니 깡통전세니 해서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목돈을 이렇게 날려 버릴 수 없으니

    확실히 예방할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출처 : 온비드 홈페이지

     

    시세확인

     

    임차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 가격이 적당한지 확인합니다.

    보통 전세 시세는 주택 매매가의 60~80%정도가 적당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t), 한국부동산원, KB 부동산 시세 등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 건축물대장 : 소재지, 면적, 위반건출물(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정부 24 웹(www.gov.kt)/앱에서 발급 가능

     

     

    건축물대장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

    www.gov.kr

     

     등기사항 증명서 : 소유자 정보, 소재지, 면적, 압류, 근저당권 등 선순위 권리관계를 확인합니다.

     

     인터넷등기소 웹(www.iros.go.kr)/앱, 무인민원발급기, 법원 방문 등을 통해 발급 가능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선순위 임차인의 유무 확인, 이중 계약 여부 확인, 다가구 주택의 경우  임대차 계약 현황, 보증금 총액 등을 확인합니다. 

     

     계약 체결 후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 지참하여 열람 가능

     

     

    등기사항 증명서 소유자와 계약자 동일인 확인

     

    계약 체결 당일에 등기사항증명서와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하여 소유자와 계약자가 동일 인물인지 확인합니다.

     

     주민등록증, 인감증면서 진위 확인 : ARS 1382, 정부 24 웹/앱 [서비스→사실/진위확인] 

     

    사실/진위확인 | 정부24

     

    www.gov.kr

    운전면허증 진위 확인 : 경찰청 교통민원 24 (www.efine.go.kr) [운전면허·조사 예약→운전면허증 진위 여부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대리인과 계약 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발급용도:부동산입대차 계약용) 확인, 소유자와 영상 통화하여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 내용 확인

     

     

    미납 국세 확인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법정기일이 빠른 세금(국세체납-당해세)등은 보증금보다 우선하므로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합니다. (해당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

    등기부등본은 깨끗하더라도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걸리기까지는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하거나 국세·지방세 납부 증명서(완납증명)를 임대인에게 요구하여 체납 내역 확인

     

     

    계약서 특약사항 기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 기재하여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합니다.

     

     (근저당권 설정 방지를 위한 특약 예시)  전입신고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가지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고 등기사항 증명서를 계약 당시 상태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근저당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 특약 예시 ) 잔금일 전까지 근저당권을 말소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은 무효 내지 해제하기로 한다.

     전세계약 잔금 전이나 당일, 그 이후라도 새로운 매매가 이뤄질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세입자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압류로 인한 손해 발생시 매도인이 책임진다 

     

     

    서울시 전세가격 상담센터 활용하여 가격 확인하기

     

     

    부동산중개업정보 > 전세가격 상담

     

    land.seoul.go.kr: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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