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매물 계약전 사항들을 확인 후 계약을 완료하였으면, 이제는 계약 후 임차인 권리행사 요건 등을 갖추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잔금 지급 전 등기사항 증명서 확인 임대인 계좌로 잔금 입금 전에는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를 잔금 당일 새로 발급받아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주택 인도와 전입 신고 - 대항력 확보 주택 인도(점유)와 전입신고를 완료하면 그 다음 날(00시)부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갑추게 됩니다. 단, 등기사항 증명서 상의 근저당권, 가압류 등 다른 권리보다 우선하여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를 갖춰야만 대항력이 인정됩니다. ※ 신고 방법 : 주민센터 방문 또는 정부 24 웹/앱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
요즘 빌라왕이니 깡통전세니 해서 전세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모은 소중한 목돈을 이렇게 날려 버릴 수 없으니 확실히 예방할수 있도록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세확인 임차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여, 전세 가격이 적당한지 확인합니다. 보통 전세 시세는 주택 매매가의 60~80%정도가 적당합니다.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t), 한국부동산원, KB 부동산 시세 등에서 확인 가능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rt.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 ● 건축물대장 : 소재지, 면적, 위반건출물(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 정부 24 웹(www...